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개편내용,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기 전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 상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년층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져서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모든 국민이 이를 받을 수 없으며, 연령별이나 소득별로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어 대상을 나눕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이 제도는 참가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2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자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등 2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한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렵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자니지 않은 사람 등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
구직 중인 분들을 위해 월 50만원 씩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부양 가족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 ~ 9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월 50만원 미만으로 일하며,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수당 보장성을 강화하고, 조기 취업수당도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1. 신청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에 알려드립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상담자와 만나 개인별 취업 역량과 취업의지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함)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간 구직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미취업자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자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가구단위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소득, 자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내용을 모두 처리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격 요건을 알고 싶다면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모의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내용
구진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022년에는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되었고, 2023년에는 부양 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씩 추가 지원이 2022년 제도에 더해집니다.
이를 통해 생계 부담이 줄어들고 미래의 취업 가능성이 개선되며, 구직자는 본연의 구직 활동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자(즉,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부터)는 추가 지원 대상이며,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자에 한정됩니다.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에는 1유형 구직자가 취업계획을 수립한 후 2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유형 구직자가 취업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50만원을 받고, 1유형 구직자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는데요.
2유형 구직자는 50만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구진촉진수당 2회 총 100만원을 받았고 취업 성공시 200만원의 잔여 수당 중 50%인 100만원을 조기 취업성공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먼저, 직무 수행과 통합된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직무 교육을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일정 비율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직무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무 적응 능력이 상승하게 되며, 참여 기업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존 5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필요한 요건보다 더 엄격한 10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필요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참가 기업에서는 참가자들이 높은 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체계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며, 기업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023년에는 기존 1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장소 임차료 등 일체의 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참여할 수 잇습니다.
2유형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제도는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며,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만약 구직활동이 100% 이행되었다면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고, 50% 이상 ~ 100%미만 이행된 경우 수당 50%가 감액 지급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이 50% 미만으로 이행된 경우 수당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 3개를 이행하기로 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50% 감액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