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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서류,신청 총정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의료비 부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인데요.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3년도 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이라도 다시 한번 더 대상조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정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 및 지원금 정책들이 많은 만큼 꼭 확인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라면 국민비서구삐 신청하셔서 다른 정책자금 보조금도 신청하세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와 자격요건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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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자기 부담 의료비 비율을 15% → 10%
  •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을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춤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이하인 경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의료비 부담 수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며, 개인 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비급여 의료비를 차감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데요.

연간 지원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나 약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콘택트렌즈, 치과,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한방생약 제제, 요양, 도수치료, 증식치료, 추나요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 안내 페이지로 이동한 후, 재난적의료비지원 도우미를 이용하시면 지원한도와 자격요건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병원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 필요)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생명 손해 보험 협회

  • 민간 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기타

  • 환자 본인 계좌번호
  • 압류방지통장 통장사본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정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일/공휴일 포함)이내 입니다.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요약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 중 지원제외항목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 ~ 80% 차등 지원

지원금액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로 지원되며,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지료 일수 및 외료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 제외대상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외료비는 제외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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