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신청
서울시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만 19 ~ 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05월 09일(화) 10:00 ~ 2023년 06월 09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내부 이사한 청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은 2억원 이하인 전세와 월세입니다.
제외대상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대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 기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실비 지원합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05월 09일(화) 오전 10시부터 2023년 06월 09일(금)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선정방법
선정 인원은 약 5,000명이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에 취약한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 장애인 청년(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다문 가정, 국가 보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 주거취약 청년 : (반)지하, 옥탁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지급방법
지원 절차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2023년 8월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때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제대로 입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더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입실확인서 및 실거주 확인서)
-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아래 ‘청년몽땅정보통’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FAQ
Q. 22년 4월에 이사를 했는데 해당이 되나요?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2022년 11월 17일이후 서울에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2년 4월에 이사했다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Q. 반지하 거주 청년이 대상인데, 두달전에 반지하에 살았었다면 해당이 되나요?
2023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기준 중 재산 기준으로 무주책자이면서, 거주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 전ㆍ월세 거주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