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금 받아가세요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생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배달 종사자의 수요가 급증했다가 다시 감소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로 분류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인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배달 노동자의 노동환경의 조성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노동자분들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요약정리

항목내용
신청대상경기도 거주지 내에서
배달원, 택시·대리기사,
가사도우미, 퀵서비스 기사
및 사업주
지원내용산재보혐료의 90%를 지원
지원기간최대 1년
신청방법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요약 정리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플롯팸 노동자는 일자리나 일거리를 ‘어플’을 이용하여 얻는 노동자를 일컫습니다.

플랫폼노동자산재보험 지원은 배달원, 택시·대리기사, 가사도우미,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9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배달 업무를 진행하는 종사자나 사업장의 사업주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도내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수행하는 자
  • 경기도 내 주소지에서 배달 업무 수행하는 자
  •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수행하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에서 배달 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사업장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들에게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6,830원의 결정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 1차 : 2023년 4월 24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
  • 2차 : 2023년 7월 4일(화)부터 7월 31일(월)까지 (예정)
  • 3차 : 2023년 9월 12일(화)부터 10월 12일(목)까지 (예정)

※ 해당 지원사업은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 대리 신청시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 내역 조회(1월~6월)

사업주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지원대상 배달노동자 별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일부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주 대리신청시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이메일(rider@gif.or.kr)로 발송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허위사항이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자나 유사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선정된 지원자가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직·퇴직할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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