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4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 받으세요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모든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폭넓은 대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의 서비스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안전 확인, 정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복지사업입니다.

여기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권’은 특정한 실물 바우처가 아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선정된 어르신은 본인의 필요와 상태에 따라 안전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가구 등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상자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안전 확인 서비스로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건강·영양·정서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가사지원, 외출동행,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며 민간자원 연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금 급여가 아닌 서비스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과 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어 이용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중점돌봄군은 월 20~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 서비스를 받습니다.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와 민간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종결 후에는 사후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서비스 시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돌봄 필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에서 가정 방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와 돌봄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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