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일,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받기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돌봄으로 정신없는 나날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남편도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대기업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신청 방법부터 지원 금액,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20일간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정부 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20일분 전액 지급하며, 상한액은 1,607,65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1,607,65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20일분 통상임금의 최대 지급 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본인의 예상 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서 20일분 통상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업주는 고용보험 지원 없이 2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업주 지원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신청 완료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정해진 지급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청 건별로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 검토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 이미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받은 임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계산 공식은 (일 통상임금 × 20일)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개인별 맞춤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신 별도의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가 적용되며,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연금 또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급여 지급 기준과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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