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선택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했지만 계속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1종 수급권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약물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 지정 기준, 변경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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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계속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급여일수 연장승인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복합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사유로는 이사, 선택의료급여기관의 폐업, 수급자의 질병 상태 변화, 진료 의사와의 불화 등이 해당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신청서를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변경이 승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기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의 기관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기호는 의료급여 청구 및 급여 관리에 사용되며,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에도 기재됩니다.
의뢰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신청 대상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11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도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중복 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한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한센병 환자 등 특정 대상은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복합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혜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의 주요 혜택으로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