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 하세요!
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을 통해 금리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데요.
채무 조정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나 대출의 월 납입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대환대출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약 15분만 투자하면 여러 은행 및 금융사의 상품을 조회하여 지금보다 나은 대출조건으로 갈아타는 상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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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5억원 이하의 총 채무액 중에서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에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정상 이행자가 대상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 대비 신규 발생 금액이 3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다만,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 될 수 있는데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할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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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유예, 채무 감면이 있는데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 종류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및 신용, 이행 현황을 체크해서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로 상환합니다.
최고 이자율은 연 15%이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 상환 유예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하는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 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의 협약 외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20% 이상인 자. 단, 협약의 채무 조정에 준하여 상환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 채무 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자. 단, 기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표, 2개월내 발급분)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기초 수급자, 장애인 서류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내 발급)
아래 링크를 통해 일부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부상담소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까운 지부상담소를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