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 하세요!

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정을 통해 금리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춰서 이자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데요.

채무 조정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에는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2023 06 22 11 21 00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또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카드나 대출의 월 납입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대환대출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약 15분만 투자하면 여러 은행 및 금융사의 상품을 조회하여 지금보다 나은 대출조건으로 갈아타는 상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5억원 이하의 총 채무액 중에서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에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정상 이행자가 대상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 대비 신규 발생 금액이 3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자 입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다만,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에서 제외 될 수 있는데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할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유예, 채무 감면이 있는데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 종류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및 신용, 이행 현황을 체크해서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연장된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로 상환합니다.

최고 이자율은 연 15%이며,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 상환 유예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이자에 한하여 채무를 감면하는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 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의 협약 외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20% 이상인 자. 단, 협약의 채무 조정에 준하여 상환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 채무 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자. 단, 기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제외 될 수 있음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표, 2개월내 발급분)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소득진술서(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기초 수급자, 장애인 서류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내 발급)

아래 링크를 통해 일부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부상담소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까운 지부상담소를 찾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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