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신청해서 반만 부담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신청해서 반만 부담하세요!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직급여와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창작활동을 업으로 삼아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예술 분야에서 창작, 공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실직 상태에 처했을 때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을 넘어 예술계에 정당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링크르를 누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이며,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기성 예술인은 물론, 신진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계약, 소득 제한 없음
- 일반예술인: 1개월 이상의 계약,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 필요
아래 링크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근로계약이나 저작권 계약 등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계약 체결자
- 예술강사나 심사위원 등 교육・자문 관련 계약자
- 단순 제작이나 행정지원 업무 종사자
- 월 50만원 미만의 소득자(1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이외 자세한 제외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
산정과 납부 보험료율은 1.6%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월평균소득 산정: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눔
- 필요경비 25% 공제
- 월평균보수 계산: 월평균소득의 75%
- 최종 보험료: 월평균보수 × 1.6%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예술인이 월 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월평균보수는 75만원이 됩니다.
이때 총 보험료는 월평균보수 75만원의 1.6%인 12,0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6,000원(0.8%)씩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보험료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이용해 보세요.
혜택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지원
- 여성 예술인의 출산 기간 중 급여 지원
- 표준계약서 사용 문화 정착으로 권리보호
-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자세한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