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만 65세이상 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만 65세이상 부터!
치과 치료의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체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시면 되고, 시술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도 6회까지 제공됩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치과 치료의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식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의료 혜택을 제공받는 저소득층 국민을 의미합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내고 부담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없으신 분(완전 틀니)
- 일부 치아만 없으신 분(부분 틀니)
단, 최근 7년 이내에 지원 받으신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주기는 7년에 1회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지원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의 30%만 부담하시면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욱 적은 금액으로 틀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질환 종류에 따라 5~15%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의 부담 비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노인틀니 등록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 시술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진료 및 신청서 발급
- 치과 방문하여 진료 진행
- 틀니 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면 치과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발급받은 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
- 환자 본인, 가구원 또는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등록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신청서 다운 및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틀니 관리
틀니 장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사후 관리 서비스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 장착 후 3개월 이내 무상 수리 6회 제공
- 잇몸 처치, 틀니 세척, 정기 점검 등 포함
- 의료급여 일반 수가 적용(1종 1천원~2천원, 2종 1천원 또는 15%)
자세한 사후관리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병원을 다녀왔는데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치료 권고 받은 사례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1급으로 얼마나 지원되며, 지원으로 치료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사례와 2,3번째에서 자세한 답변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틀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2개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답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