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중위소득 40%이하면 신청해서 지원 받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의료 문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수급권자 구분부터 신청 방법, 의뢰서 발급,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의료급여 제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의료 문제에 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등),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1,5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입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1종 수급권자 자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는 수급권자가 상급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때 발급되며, 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뢰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자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이용 시 제시해야 하며, 매년 수급자격 여부를 재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최근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 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의료비의 15%를 부담하며,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2종 수급권자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의료급여일수(365일)를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제도를 통해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환자를 위한 추가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각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이에 해당하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 없이 병원으로 이송된 행려환자,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 등도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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