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최대 천만원까지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최대 천만원까지 밀린 임금, 전문 변호사와 함께 되찾으세요!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금,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금 체불 무료 법률 지원의 신청 방법부터 구비 서류, 그리고 지원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든든한 법률 지원 서비스입니다.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체불된 임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진행하세요.
지원 대상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임금채권 청구를 위한 소장 작성
✔ 전문 변호사의 소송 대리
✔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단,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원 절차
임금 체불 무료 법률 지원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은 전문가의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태와 해당 사건의 법률적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자세한 진행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지급
- 체불 임금 : 700만원까지 지원
- 휴업수당 : 700만원 한도 적용
- 퇴직급여 : 700만원 이내 지급
자세한 체불 피해 지원 한도액 확인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구비 서류
법률 상담을 받을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한 메모(서면, 진술서), 사건의 주된 쟁점 정리, 원하는 결론 정리, 입증자료나 증거 목록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상담 준비 서류와 법률 무료 지원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무료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진행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나 화상 상담도 가능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번호 확인 및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만약 민사소송을 넣어 승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진정서
현재 재직중이며 몇 달치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인가요?
진정서는 미리 낼 수도 있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제출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사례와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지급일이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기타 금품의 경우에는 민법상 지연이자율인 5%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