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91개 품목 알아보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91개 품목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자 다양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동휠체어부터 전동리프트까지 총 91개 품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필수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든든한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추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과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동, 의사소통, 재활, 시청각, 생활/요양/돌봄 등 총 9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목욕의자, 음성증폭기 등이 있습니다.
품목은 매년 업데이트되므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최신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필요시 처방전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 ▶ 보조기기 제공 ▶ 사후 관리 순서로 진행되며, 일부 품목은 장애인 적합성 평가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처리 일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후 처리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③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④ 신청인 신분증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래 링크를 통해 서류 발급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
대여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입니다.
대여 역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및 진단서, 적합판정 받은 후 급여 청구서를 지급 받습니다.
생,의,주,교 + 차상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사례자분이 궁금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1.지자체 보조기기 교부가 사업은 내구연한이 끝난 3가지 품목 이내에 200만원까지 지원인지?
2.의료급여는 내구연한 끝난 품목 중에 1년에 1품목 지원인지?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 교부사업과 장앤 보조기기 급여 청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