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로 부담 줄이고 건강권 확보!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대상자 조건부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과 보조기구 교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까지 알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1차 외래 진료의 경우 750원을 지원하며,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전액 지원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해당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기간은 상시로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이 기본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의료비 지원외에도 장애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인데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전액 면제되며, 산출보험료 경감은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의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식사도구, 이동변기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기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조기구 교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유산과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사례에 적용되며,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출산비용 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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