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혜택,신청,중복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아보기 전에,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큰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으며 월세나 기타 고정 지출을 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는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하여 1440만원의 자산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자들이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나 사업에서의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에서는 3.5억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원, 농어촌에서는 1.7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 장려금 제도입니다.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는 해당 금액에 1:3 비율로 매칭금을 지원하는데요.
3년간 계좌를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 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에 따라 매칭되는 금액이 상이하며,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1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30만원을 매칭금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신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 신청인,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
- 기타서류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 (월) ~ 23.5.26 (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 (월) ~ 23.5.26 (금)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일간 제한적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 월요일(5월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Q.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이나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즉, 무직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도 일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지원 상품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성격의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나 중도 해지 후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개인 사정으로 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매월 납입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단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정부지원 |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 30만원 정부에서 지원 |
기간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