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지원 조건,신청,결과,지급일 총정리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시기 전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 떨어지신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이 정책은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 단계에서 월세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주며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기혼 및 미혼자 모두에게 적용 됨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임차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함
- 임차 주택 가격 수준은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함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 월세 합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
소득이 낮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청년 본인을 포함한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님까지 청년 원가구에 해당하며, 이들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재산 가액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포함된 청년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제외한 월차임분만 지원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24일에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자가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청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결과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그리고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fAQ
Q.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어떻게 올리나요?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캡처나 은행 앱에서 집주인으로 월세를 보낸 이체내역 캡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셨다면 부모님 핸드폰의 은행 앱을 캡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임대인 명의와 집주인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하숙집, 기숙사, 사글세, 반전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세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월세 개념의 주거공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 1년 후 계약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기간동안 모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재계약이 연장된다면, 연장 증빙서류를 가지고 저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