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으로 준비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걱정이 따르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정부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정규직부터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개월간의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부터 급여 계산, 회사 부담 구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급일은 휴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로 구분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금액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부담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분만 회사가 부담합니다.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므로 회사 부담이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30일 미만 사용 시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등 비정기적 금액은 제외됩니다.

회사는 유급 일수 방식(소정근로시간 기준) 또는 휴가 일수 방식(월별 휴가 일수 기준)으로 부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정확한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월 2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상한액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3개월)이 제공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미숙아 출산 시에는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시에는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후기

기본적으로 이 급여는 매달 신청함.

물론 급하지않으면 몰아서 해도 됨.

신청 중에 제출 불가라는 말이 뜨면 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해줘야 함.

급여가 21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 회사에서 1,2 치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함.

자세한 신청 방법과 후기는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