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월 3만원으로 부담 덜어보세요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최대 3만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치매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치매 치료관리비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 중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며 중위소득 140%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간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단,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

치매 치료관리비는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환자가 먼저 의료기관에서 치매 관련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후,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 사후 지원하는 형태로,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와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납부 기간을 설정합니다.
  5.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필요한 일부 제출서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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