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 지원대상 및 내용 | 소득기준 |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확인하고 월 3만원 치료비 지원 받으세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매달 발생하는 치료비가 부담되는 가정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치매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주는 치매치료관리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며, 주민등록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월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대상부터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치매치료

치매치료관리비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 가능)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G31, F10.7 등)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지역별 상이)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며,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우선 선정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선정기준은 연령·진단·치료·소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권고는 140% 수준인데요.
가구 규모별 예시(140% 기준, 단위: 천원)는 1인 3,349, 2인 5,506, 3인 7,036, 4인 8,537, 5인 9,952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으로 확인하며, 지역가입자 1인 약 22,000~46,000원 기준이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자동 충족하며, 가족 통합 소득 산정 시 보험증 등재 가구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약제비·진료비)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월부터 적용되며 이전 월은 지원되지 않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급 원칙으로 2~3개월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우선으로 하며, 사망 시 가족 대리도 가능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주민등록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내에 선정 통보를 받고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일부 서류(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와 치매진단서 또는 상병코드 포함 처방전(당해연도, 1년 이내)이 필요합니다.
본인(또는 가족) 통장 사본, 신분증(본인·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