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 지원대상 및 내용 | 소득기준 | 신청방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매달 발생하는 치료비가 부담되는 가정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치매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주는 치매치료관리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며, 주민등록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월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치매치료관리비의 지원대상부터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치매치료
치매치료

치매치료관리비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분들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 가능)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G31, F10.7 등)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지역별 상이)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며,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우선 선정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선정기준은 연령·진단·치료·소득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권고는 140% 수준인데요.

가구 규모별 예시(140% 기준, 단위: 천원)는 1인 3,349, 2인 5,506, 3인 7,036, 4인 8,537, 5인 9,952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으로 확인하며, 지역가입자 1인 약 22,000~46,000원 기준이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자동 충족하며, 가족 통합 소득 산정 시 보험증 등재 가구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선정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약제비·진료비)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월부터 적용되며 이전 월은 지원되지 않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급 원칙으로 2~3개월 후 계좌에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우선으로 하며, 사망 시 가족 대리도 가능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연중 수시로 주민등록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내에 선정 통보를 받고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일부 서류(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가까운 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와 치매진단서 또는 상병코드 포함 처방전(당해연도, 1년 이내)이 필요합니다.

본인(또는 가족) 통장 사본, 신분증(본인·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하죠.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 서류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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