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만 24세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원하는 제도 인데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 되고, 본인도 생활비 감면의 효과가 있으니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만 24세 청년 |
지원내용 | 분기별로 25만씩 총 1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3.6.1(목)~6.2(금)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가능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헌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만약 사회초년생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만기 금액이 200%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 거주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자 중 24세 청년이라면 분기 별로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의 신청은 6월 1일(목)부터 6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1분기는 4월 20일에 지급되었으며, 2분기(6/1~30)는 7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3분기(9/1~10/2)는 10월 20일, 4분기(11/1~30)는 12월 2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 성남시 2분기 지급은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요.
종류는 카드, 지류, 모바일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마다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지역화폐 탭에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처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 및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경기 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6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뒷자리 포함)
- 선택 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 서류
신청방법
아래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합격자는 홈페이지 로그인하셔서 신청현황에서 자동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지급
청년 기본 소득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공적 이전 소득에 산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경우 분기 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증명서를 필술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주민등록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을 지급 합니다.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을 받으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되며, 김포, 기흥시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성남시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신청과 동시에 별도로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 전자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카드’ 발급
김포시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김포페이 앱)를 신청하고 가입하셔야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청년배당카드(성남) 및 김포페이 지역화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