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조건,신청방법,달라지는 내용 알아보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기전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낮은 이자로 금리를 덜어주는 정부지원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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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여깁니다.

이자율이 높아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은 좋은 실적을 기록합니다.

대출자들은 힘들게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은행은 대출 이자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모든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많은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신청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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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면 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보통 소비자의 소득과 신용등급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제는 2019년 6월12일부터 법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분들 중에서 소득이 상승하거나, 신용점수가 상향, 부채가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사유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사유
  • 신용점수 상승 : 다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 취업 : 일자리를 찾아서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 연봉증가 : 연봉이 높아지거나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직장변화 :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취업이나 자격증을 발급해준 경우
  • 자산 증가 또는 부채감소 : 자신이 많아지거나 부채가 줄어든 경우,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허를 취득한 경우

제출서류

  • 직장변동 : 재직증명서 제출
  •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직 자격증 제출
  • 신용상태개선 : K-SCORE 기준 신용평점
  • 연소득증가 : 연소득이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소득증빙자료 제출
  • 보유재산 증가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세자료 제출(부동산 가치 4천만원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상태 개선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에서는 대출 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시면 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대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금인인하요구권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 차주들 중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사람들에게 6개월마다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대출자들에게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를 권유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더 많은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건 안내도 강화합니다. 은행들은 예금 실적, 부수 거래, 연체 여부 등 승인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안내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대상 상품이 아닐 경우, 이미 최저금리가 적용된 경우, 신용도 개선이 적은 경우로만 안내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신용도 개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비교공시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 공시하고 있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있어 신뢰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 공시합니다.

수용률 산정시에는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정확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리가 오른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 또는 ‘거절’ 두 가지 결론만 나온다며, 신청이 수락되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없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권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은 고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용률이 예상보다 낮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이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고금리 시대에 약간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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