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숙아,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자녀를 분 부모님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올해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 늦어져서 노산 산모의 비율이 높아져, 시험관 등을 통해 임신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쌍둥이 임신도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그 결과로 조산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는 임산부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아기, 그리고 선천성 이상있는 아이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이란?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기준
일반적으로 정상 출산은 임신 37주에서 42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37주 미만 출산을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미숙아는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출생일과 상관없이 2.5kg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 역시 미숙아에 속합니다.
한글로 이른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중 7달 만에 태어난 아기를 칠삭둥이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채우고 나와도 모든 기관들이 미숙한 채로 태어나지만,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들은 건강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기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몸무게가 정상이며 호흡과 신체 기능이 정상인 조기 출생아는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80%이하인 가정으로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아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
- 출생 직후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기
-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은 출생 체중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출생시 체중 | 지원 금액 |
2.0KG ~ 2.5KG 미만 / 임신 37주 미만 | 500만원 |
1.5KG ~ 2.0KG 미만 | 700만원 |
1.5KG 미만 | 1,000만원 |
필요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진료비 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아기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전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위험산모 지원
산모아 태아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로 지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 중, 임신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거나 국외 이주자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결혼 이주 여성,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사할인 한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산모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과 관련된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장 질환, 심장 부전, 자궁 내 성정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가 사사한 경우도 지원
※ 위 질환 중에서 신장 질환 및 심장 부전의 경우에는 질환 코드 N00-N23, 100 – 152 외에 O 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입원 중 진찰료, 투약 및 주사료 등을 포함하지만, 1인실 입원료와 한방 치료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지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등본상 출생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산증명서(의사진단처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에 입퇴원기록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신청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숙아 의료비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만큼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태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