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감 전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에게 목돈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일하는 청년과 아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축한 금액의 약 2배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된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 3년간 1,800만원 목돈마련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하세요!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하고 최대 300만원 인센티브 받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후 최대 1440만원 만들어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거주지 | 서울 |
대상 | 만 18세이상~34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월 255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15만원 3년간 저축시 1,080만원의 목돈 만들 수 있음 |
신청일자 | 23년 6월 12일(월)부터 23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시키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고,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격조건
다음은 공고일(23.5.22)에 해당하는 자만 선별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현재 서울 거주하는 만 18세이상~34세 이하 청년 (1988.1.1~2005.12.31)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2022.6.1~2023.5.31 소득기준)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2022.5.22~2023.5.21)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기간동안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함
- 가입 기간의 50%이상 근로 및 저축 및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
신청제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1:1 매칭 형식으로 지원 받습니다.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2배 이상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월 10만원씩 2년 저축 | 총 480만원+이자 |
월 10만원씩 3년 저축 | 총 720만원+이자 |
월 15만원씩 2년 저축 | 총 720만원+이자 |
월 15만원씩 3년 저축 | 총 1,080만원+이자 |
신청기간
23년 1차 신청 기간은 6월 12일(월)부터 23일(금) 18시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한 점 참고하시어, 기간에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일부 서류 및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은 영업시간 9시~18시 기준이며, 우편과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한해서 도착하거나 메일함에 도착한분에 한하여 접수되니, 넉넉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과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방법은 1차 심사에서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심사에서는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됩니다.
- 최종 발표일은 23년 10월 13일(금) 예정입니다.
- SNS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하며, 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안내가 나갑니다.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저축을 하겠다고 약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합니다.
퇴사
가입 기간의 50%이상 동안 근로 해야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혜택은 못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FAQ
Q.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녀야 인정되나요?
A.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조건에 부합하고, 근로소득이 증빙된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Q. 저번에 만기되어서 끝났다면,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생애 한번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