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금액,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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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시작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매출이 저조해지며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꿈으로 시작한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폐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를 통해 폐업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중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폐업한 사업체를 재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며, 폐업 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할 때에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원상복구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 정리 컨설팅, 철거 비용 지원등의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폐업 지원금을 비롯하여 전직할 수 있는 교육, 수당, 채무조정, 법률 자문 등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경우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법률 자문을 받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을 받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에 대한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으로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경우 철거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전문가와의 1:1상담을 통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단, 최대 3개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대차 ,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용 회복 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워크아웃 대행을 지원합니다.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및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 제공됩니다.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및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의 연계지원이 제공됩니다.

점포철거지원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는 제외 됩니다.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계약이 아니라,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때
  • 무료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대표자가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
  •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고유번호증 소지한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은 제외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가가치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출 서류

건물 임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식의 임대차 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 목적물, 사용 기간, 대여료, 전용 면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 상업용이 아닌 주거 공간 및 건물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 신고증(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에서 면적 확인이 불가능 할 때 필요합니다.

정산 서류

점포 철거 전과 후의 비교 사진 필요(다른 업체의 입점 사진은 사용 불가능)

철거 업체에서 발급한 공사 내역서

입금 받을 통장 사본(타인의 통장 사용은 직계 가족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철거 업체에서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철거 비용을 신청인 계좌에서 철거 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을 위한 이체 확인증 또는 이용 대금 명세서(전자 세금 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인 계좌에서 철거 업체 계좌로 철거 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카드 전표를 제출할 경우 철거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 이용 대금 명세서)

※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점포 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하며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철거 업체의 견적서, 철거 현장 사진, 계산서 발행분입니다.

비용 지급을 받으려면 이 서류를 제출하고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게나 매장을 폐업하게 된 경우,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하시면 되며, 신청 기간은 사업마다 일정이 다릅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은 현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때 마감이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폐업을 결심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많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실겁니다.

하지만 폐업도 비용이 상담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폐업을 예정중 이거나 폐업을 하셨다면 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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