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장단점,청약 노하우 정리
신혼희망타운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분양가는 17~18년도로 측정하여 청약을 하게 되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우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오늘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신혼희망타운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청약방식 | 가점제, 추첨제 |
계약금 | 계약금의 10% |
청약잔금 | 계약금을 납부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말 그대로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든 아파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내집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피해버리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것으로, 입지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선호도를 반영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 및 교육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장점
신혼희망타운의 장점은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 지하주차 100%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육아 관련 커뮤니티 시설 및 365일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있으며, 전 세대가 남향 위주 배치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입주할 때 꼭 들어야 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분양가 3억 4,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기지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예비부부가 전부 무주택)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제일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혼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 선정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혼인 기간이 2년 이내인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됩니다.
2단계는 혼인 기간이 2년 이상 7년 이하인 신혼부부와 만 3세 이상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게 가점제로 선발 됩니다.
임대형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 자격이 약간 다릅니다.
1순위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 발생 지역이 신혼희망타운 지역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3순위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분양형, 임대형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22년 자산기준 3억 4,1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
위 조건들과 입주자격 대상에 대한 자격이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 청약신청은 PC로 LH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을 다운로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 자격을 갖춘 분들이 원하는 해당 지역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
분양가 3억 4,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가입’ 해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주택 가격의 최소 30%이상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모기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약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청약금은 계약금의 10%이며, 계약금을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 제도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매제한제도는 주책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매제한제도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거주 의무 제도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거주 의무 제도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혼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신혼희망타운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혼희망타운의 입주권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