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조건,수급기간,계산기,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글을 여러개 읽어도 이해가 하기 힘들어서, 직접 하나 확인하며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글 하나만 제대로 읽으셔도 실업급여 대한 대부분 궁금증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한 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받는 일도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아래 정책자금들도 놓치지마세요!

수백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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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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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실업급여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순서 간단정리

  1.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2. 온라인교육영상 시청
  3. 워크넷 구직신청
  4. 고용센터 방문
  5. 2주 뒤 고용센터 재방문
  6. 구직활동
  7. 실업급여 신청
  8. 구직활동
  9.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일해야 하며,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8개월(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한 이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근로시간별 구집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
상한액66,000원66,000원
8시간 이상61,568원61,568원
7시간53,872원53,872원
6시간46,176원46,176원
5시간38,480원38,480원
4시간 이하30,784원30,784원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6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으로 추가 소득을 덕거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사일과 퇴사일), 1일 소정 근로시간, 월별 임금 등과 같은 자료를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지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그리고 총 금애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가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먼저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그다음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마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자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은 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급여를 최종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제출서류

최초 실업 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통서류

  • 구직확인 등록서
  •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
  • 4대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징등록 확인증 : 워크넷에서 발급가능(워크넷>마이페이지>구직신청 체크)

기타

  • 주소지 이전 확인서류 : 주소지가 3시간 이상 떨어진 경우
  • 건강문제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인업체 채용 활동 (온라인/오프라인)
  • 채용 관련 행사 참여
  • 자영업 준비
  • 직무훈련, 직무관련 사설 교육
  • 고용센터 취업교육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
  • 사회봉사활동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직업적성검사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1차 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을 1회,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

첫 번째 방법은 면접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면접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첩 가장 뒷쪽 페이지에 있는 면접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첩에는 2페이지밖에 없으므로 더 필요하면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접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고 명함을 가져가야 합니다.

  • 사업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모집분야
  • 담당자 성함
  • 사인

면접 후 면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이를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206만740원과 2472만88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며,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되며, 2024년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업은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2023년부터 최저 구직급여가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바뀝니다.

최저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만 인상됩니다.

하한액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며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61,568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보면, 한 달에 대략 314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으면 하한액,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으면 하한액이 61,568원이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 인상된 금액을 지급 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정식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분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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