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승인 잘 받는 방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예술 활동 증명제에 등록된 예술인 중 대상에 충족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3년이며 이자는 연 2.5%로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니, 해당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 대상 |
한도 | 최대 700만원 |
이자율 | 연2.5% |
상환기간 | 3년 |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에서 신청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획 등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예술 활동 증명 보유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융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직종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총 11개의 예술 분야(15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문학 | 미술 (일반 미술) | 미술 (디자인·공예) | 미술 (전통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일반 음악) | 음악 (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방송) | 연예 (공연) | 만화 |
위 표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신진예술인
- 용도 중 긴급 생활 자금의 경우 작년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 불가
- 본인 인증이 불가한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하고 있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불가
- 미성년자
- 재외국민
대출금리
연 이율은 2.5%이며, 연체 시 이율은 5.5%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 상환금 도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 수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고 7백만원 이내이며 긴급 생활 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나며, 최소 대출 금액은 50만원 이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며, 상환기간은 비거치 선택시 3년 입니다.
조기 상환이나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이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공통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번호 모두 기재, 1개월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 주민번호 기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원본 제출시 자필서명 필수)
이외 서류는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일부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제출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생활안정자금/서식자료실 5번)
- 자동이체신청서(서식자료실 7번)
- 금융교육 이수증
아래 링크에서 위 서류들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생활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승인이 떨어지면 위 서류를 가지고 요청기간 내 전국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생활안정자급 홈페이지 방문 및 가까운 하나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
대상자 선정의 가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 19세미만) |
예술인 부부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부부 |
청년 예술인 (만 39세 이하)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
장애예술인 | 장애인 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원로 예술인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후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신청은 초에 하고 발표는 중순, 대출은 말일에 받을 수 있지만 요청대로 서류만 잘 내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낮은 금리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 자금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