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조회 3분이면 OK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와 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데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내용증명을 발송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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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이란?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실제로 교환된 우체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 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발송일자, 수령일자 등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발송)
우선 내용증명에 포함될 문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창구로 가서, 내용증명 발송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절차에 따르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 하는 수수료로는 4,500원이 부담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조회
우체국 내용증명을 신청하고 나면, 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접수일로 검색해서, 접수번호, 등기번호, 결제 금액 등 우편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도 같은 화면에서 가능하며, 우편물 접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출력은 어렵습니다.
원본 출력이나 등본 출력이 필요한 경우엔? 내용증명 재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순 조회만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순으로 들어가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후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유로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했거나 새로운 서류가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 신청하는 서비스이니, 목적에 맞게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증명 조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
차용증은 공증을 하게 되면,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의 비용이 부담되는데요.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차용증 대산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한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발송도 가능하지요.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차용증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체국 내용증명 여백
우체국 내용증명 여백 기준은 A4 세로 형태 기준으로 상단 20mm, 좌측/우측 15mm, 하단 40mm의 여백으로 설정해야 되는데요.
우체국 홈페이지 문서 편집기를 사용하여 한 번에 보낼 수 있고 문서의 최대 수는 150개이며, 최대 4,320명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준비물
내용증명 문서 작성 시에는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1부와 2부를 준비하고, 서류봉투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되는데요.
신분증과 도장은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 없으며,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3,48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관기간
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되는데요.
이는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회나 재증명을 위해서는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