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사후지급금,신청 총정리
육아휴직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의 자격 요건과 급여, 그리고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바쁜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 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일시불로 지급되며,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월 70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진으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여 6개우러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는 입력한 값에 따라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당월 중에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된 아빠육휴보너스제는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합 운영됩니다.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한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처음 3개월에는 최대 한도가 각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받는 지원금도 많아집니다.
또한, 이 때 육아휴직 사후지급급 적용 없이 100% 지급되는데요.
다만, 아이의 개월 수가 12개월 넘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아이가 13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그믜 100%(상한 250만원)을 3개월 간, 그리고 그 이후 4 ~ 12개월 동안에는 80%(상한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첫 3개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회사부담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통상 임금의 80%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되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야약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160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으로 받게 되빈다.
이 경우 사후지급금액 25%인 37만 5천원이 공제되어 실지급액은 112만 5천원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게 되지만,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나 아빠 육아휴직이 적용된 달에는 사후지급금액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주의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받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특히 해고가 불가능하며, 복직 후에는 같은 업무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무와 강제성이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FAQ
Q. 육아휴직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일용직 육아휴직 급여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당일 계약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면, 휴직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고용센터의 모성 보호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 후 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 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