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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평균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건강한 상태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일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빨리 노화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건강한 상태에서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아도 20세 정도부터 노화가 시작되어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상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치아의 손상이 심해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나 틀니를 시술 받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각 해당지역에서는 임플란트 또는 틀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조금이나마 지원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임플란트 지원대상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만 65세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생 1인당 2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차상위계층 : 10 ~ 20%
  • 의료급여 1종 : 10%
  • 의료급여 2종 : 20%

틀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완전틀니 가능 : 상하악 어디에도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함
  • 부분틀니 가능 :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하여 치아를 제작할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함

틀니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차상위계층 : 5 ~ 15%
  • 의료급여 1종 : 5%
  • 의료급여 2종 : 15%

※ 만약 같은 부위와 종류의 틀니를 사용한다면, 7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무상 치료 기간 :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진찰료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틀니를 제작 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면 안되며, 부위 문제로 인해 7년 이내에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급여로 적용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필요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직정 방문해야 합니다.

치과나 의료기관에서 등록하고 시, 군, 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대상자로 등록되는데요.

틀니를 제작하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치과치료에서, 치과의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승인 후, 진료를 받은 후 비용의 일부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문의처

전화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온라인문의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FAQ

Q.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약 환자뿐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아 탈락이 많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과 부분틀니를 중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 만큼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에 완전틀니가 필요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재제작이 가능한가요?

치아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틀니가 분실되면 7년 이내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는 5%만, 만성질환자는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태치먼트나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 틀니는 건강보험 대상이 나기 때문에 상담 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좋은 지원금제도인데요.

아쉽게도 100%지원은 아니지만 70%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소 한 개 이상 치아가 빠진 상태이므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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