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4가지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민 갈 때, 피부양자로 들어갈 때, 아파트 청약 등 각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많이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방문으로도 가능하나 비용이 들고, 인터넷으로 발급 시엔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따라만 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할 수 있으니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 관계 증명서란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등록 기준지와 본인, 배우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상세 내용과 작성 일자 등이 포함되는데요.
법적인 혼인 관계가 인정 되는 것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도 필요하신가요?
가족 관계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1분 만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직접 방문
신분증을 들고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1통 당 수수료가 1,000원 발생합니다.
공인 인증서가 없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대리 발급하는 경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주민 센터를 찾아서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
타인이 서류를 대리 발급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 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또는 인터넷 일부 플랫폼에서 요청하면 대리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대리발급”으로 검색하면, 해당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 센터를 비롯하여, 은행, 병원 등에 많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통 당 1천원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된 곳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발급 비용이 무료이며, 이대로 따라하면 발급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 혼인 관계 증명서를 누릅니다.
- 동의 후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 후, 인증을 거칩니다.
- 발급 대상,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과거에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내역이 나오게 될 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처럼 살다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릴 때 애인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헤어지면 이혼 절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할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면, 많은 걱정이 될 텐데요.
이제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아래는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때 나오는 항목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발급하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일반 증명서로만 발급 받아도 현재의 혼인에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경력을 감추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해야 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특정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각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