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준,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지원사업,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선정만 된다면 양육비, 의료비, 및 각종 지원금과 함께 통신요금 할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보통 매년 이런 선정기준 및 지원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당되지 않던 분들도 한번 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역대 최대로 인상되어 아래 내용에서 23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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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50%에 해당하시는 분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총 4개의 경제적지원(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32%로, 2023년 대비 늘어납니다.

현재까지 13.16%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로 인상되는데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4년도 각 급여 선정기준
24년도 각 급여 선정기준

2023년 vs 2024 기준 중위소득 변경사항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32%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변동사항 없음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변동사항 없음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100이라고 잡고, 100 중 50 이하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30~50%인 분들의 경우 수입으로만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 복지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에는 각종 지원금 뿐만아니라 의료비 할인, 통신비 할인 등 여러가지 할인들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024년까지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3,102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택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인정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3년 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표기된 정보가 없으니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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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5~7%정도 물가인상이나 급여인상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오르기 때문에 23년 중위소득 기준 역시도 위의 중위소득에 x 1.07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잡는다면 x 1.1로 하시게되면 23년 중위소득 기준이 발표되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 4개의 급여가 기본적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에 도움되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 집 소유여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를 나누어 지급받으실 수 있음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및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 – 근로능력에 따라 1/2종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그 밖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통신혜택으로 통신사에 기초수급자격(생계,의료수급자)을 증명하시면 통신요금 할인과 인터넷요금 할인 등 할인
  • 민등록증 재발급,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면제

수급자 확인 방법 및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 및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업무처리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란?(복지멤버십)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구의 구성 및 연령 경제 소득 상황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 만들어진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수급자 확인부터 나에게 맞는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서비스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알려줍니다.

수급자 조회를 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꼭 신청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입해두시면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종류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 5세미만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 장애인 연금지원
  • 기초연금지원

교육비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지원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요금감면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요금)

그럼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 정리 및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복지멤버십은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만큼 꼭 신청하셔서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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