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의 여러가지 제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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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18세 이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중증 장애인이 아닌 사람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방식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 다만, 소득 및 재산조사는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2개유형으로 나뉨

지급금액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며,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장애수당은 해당 월의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그리고 장애 등록자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원되며 학교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으며, 가구분리 방지를 위해 특별한 가구 합병이 가능합니다.
  • 소득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으며, 사적인 소득,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소득, 부양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의료, 생계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의료, 생계 : 매월 3만원

지급방법

장애아동수당은 해당 월의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신분증통장 사본을 가지고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 대리자와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본인명의 은은행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연령조건

  • 만 18세 ~ 64세인 자(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원 가능)
  • 해당 월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까지 만 18세가 된 자는 만 18세이상으로 간주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3급 중복)은 지원대상
  • 종전 3급 중복 : 기존 3급 장애 외에 추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
  • 종전 3급으로 상승 조정된 경우 중복 장애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가 122만원, 부부가구가 195만원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지급금액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8세 ~ 64세 대상자(2024년 기준)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334,000원80,000원414,000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시설)334,000원334,000원
교육 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334,000원70,000원404,000원
차상위 초과334,000원20,000원354,000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65세 이상(2024년 기준)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414,000원414,000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시설)
교육 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70,000원70,000원
차상위 초과40,000원40,000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2023년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414,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는 3.3% 인상되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323,18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되지만, 부가급여는 여전히 80,000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비해 총 10,820원이 오른셈입니다.

지급방법

장애아동수당은 해당 월의 신청일부터 시작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월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토요일이나 공휴일 전날)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중증 장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부는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장애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혜택을 조사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복지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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