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화학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요약정리

조건내용
차량 등급5등급 or 4등급
연식2005.12.31이전
지역대기관리권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소유 기간6개월 이상
저공해 조치 여부미조치
폐차장지정폐차장
신청 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총중량 3.5t 미만
차량기준가액의 50%
총중량 3.5t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
요약정리

노후경유차란?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란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1996년 이전의 경유차를 말합니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5년 이상 되셨다면 자동차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2009.8.31 이전 모델의 모험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대상입니다.

경유 자동차와 시범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가능 여부를 폐차장 성능 검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등록 기간이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이어야 폐차 대상이며, 차량의 성능 검사와 이행 여부 역시 기본 사항입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변경하지 않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과 시범용 3종 건설 기계는 폐차할 때 일반 폐차 방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단속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장애인·긴급·국가유공자 차량은 운행이 허용됩니다.

단속은 지자체별로 시행되며, 단속 결과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이 대상이며,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자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정상 가동이 있는 차
  •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4종 건절기계

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뿐만 아니라 지게차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대상차량보조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 기준가액의 50%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기준가액의 70%
조기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지원 조건에 맞는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지원율

지원절차

자동차 폐차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으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유선상으로 제출하면 대상 여부 문자를 약 10일 후에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받게 됩니다.

또한 상세 절차 안내문은 우편으로 별도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조기폐차 신청은 등록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아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

대상자 선정 통보는 지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데,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 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보서에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 수령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청구는 2개월이내 청구서류를 제출 해야하고, 신추 구매시에 필요한 보조금은 4개월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확인방법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 받은 이후, 차량의 정상 가동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성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차량을 관허폐차장으로 요청하여 수거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관할청으로 말소 등록이 신고되어 말소 사실 등록증명서와 고철비를 폐차장으로부터 받아보시게 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