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총정리(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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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2,5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6명당 1명씩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더 심각한 것은 초미세먼지가 함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 대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제도기 있는데요.

이 제도를 실천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승합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운행거리를 줄인 경우, 운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운행거리 감축은 운전자가 연간 운행거리를 줄이며, 친환경 운전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 차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과 서울 등록 차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는 1차 모집과 2차모집으로 구분됩니다.

1차 모집(전국 6만명 참여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지간 상이)

  • 1그룹 : 2/20(월) 09:00 ~ 3/3(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2그룹 : 2/27(월) 09:00 ~ 3/10(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3그룹 : 3/6(월) 09:00 ~ 3/17(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 3/13(월) 09:00 ~ 3/24(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기간 내 사진 미등록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 시기에 재참여 가능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 3/27(월) 09:00 ~ 4/7(금) 18:00

지원내용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지금은 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지만,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로 바뀝니다.

이 제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며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산정기준
인센티브 산정기준

감축률과 감축량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0%이상 감축하면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감축량으로 따지면 4천km이상 이지만, 1km만 감축해도 2만원 지급해줍니다.

감축실적 산정기준
감축실적 산정기준

신청방법

참여를 위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은 가입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가 완료되면 가입하신 핸드폰 번호로 가입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가입 후 2~3일 이내에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 됩니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후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적극참여자 경품

2023년 11~12월 추첨 예정으로 주행거리 감축률이 40%이상이거나 주행거리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진행

전기차 렌트 1년 6개월 이용권 2명

(제세공과금 고객부담, KB캐피탈 심사/상품취급 기준 적격자 대상)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명

제세공과금 고객부담

신세계 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권 20명

카카오 모빌리티 주차 1만원 1,000명

신청 시 주의사항

작년과는 달리 이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에는 차량 인수일자와 인수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계산하는데요.

만약 누적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면, 한국 환경공단에 연락해야 합니다.

차량 인수일자와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알수 없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는데요.

모집 대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모집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대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모집기간 동안 촬영한 실시간 사진만 참여 가능하며, 이미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인센티브를 회수하고 향후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한 소유주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 가능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참여 취소(향후 재참여 불가)와 함께 인센티브를 회수합니다.

문의처

  • 한국 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 지원부
  • ☎️ 1660 – 203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FAQ

차량이 여러대가 있는데 전부 참여가능할까요?

참여를 원하시면, 자동차 소유자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한 사람당 참여 가능한 차량은 하나뿐입니다.

종고차량 참여 가능한가요?

중고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량 인수 일자 및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계산됩니다.

차량을 바꿧는데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만약 차량이 폐차되거나 다른 차량으로 교체된 경우, 해당 년도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특히 중고차 참여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여 누적 주행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포인트 신청을 하면 손해 볼 일이 없으므로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지역별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한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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