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아학비 카드인증,전환신청,신청방법 알아보기

유아학비를 신청하기 전에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를 지원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원되지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더 이상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만 5세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유아학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유아학비란

유아학비
유아학비

유아학비란 만 3~5세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유아에게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지원금이니 이시기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와 20년 1,2월생 유아가 대상이며, 유아들의 조기입학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배우는 유아는,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합의한 대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3년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는 유아학비 대상에서 제외(난민 예외)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유아학비 대상에 포함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유아는 유아학비 대상에 포함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유아도 유아학비 대상에 포함

※ 자녀가 출국일을 포함하여 31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된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하시려면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지급방식

유아의 교육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교육과정 지원금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국공립 유치원 입학 시 10만원, 사립 유치원 입학 시 28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이며,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됩니다.

저소득층 과정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1일 교육과정포함 8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게 5만원(국공립 유치원) 또는 7만원(사립 유치원)이 지원됩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지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 교구 및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는데요.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이 1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다른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자격이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신청절차

  1.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 신청과 아이 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자격 확인 과정에서 카드 인증을 해야하며,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를 이요하거나 ARS 1670-006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계산한 다음, 학부모가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유치원 카드 단말기와 AR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e-유치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청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관할 교육청에서 지급됩니다.

유아학비 전환신청

유아학비를 전환신청하려면 양육수당을 받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입학하거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정 보육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사전 신청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은 2월 24월까지였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5일까지 신청을 할 경우와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을 할 경우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이나 보육료, 유아학비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아이가 가정보육 중인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지, 3월 아닌 2월부터 이미 다니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인증 방법

유치원의 유아학비는 보육료와는 다르게, 정부지원금의 혼합방식에서는 인증을 거쳐 학부모부담금은 결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해서 진행할 경우, 유치원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인증을 하여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인증합니다.

학부모 지원금과 특별활동비 등은 추후 청구되며, ARS와 인터넷 인증으로 할경우, e-유치원에서 학부모 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신청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되며,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이 있을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은 불가능 한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유아학비

2024년부터는 만 5세부터, 그리고 2026년부터는 만 3세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되어 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모든 소득 수준의 유아에게 적용되며, 교육비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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