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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전 폐업 예정 중이시거나 폐업을 하셨다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예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를 대비해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금융권 대출에 대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금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
  • 창구 방문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차주

부실차주 / 부실우려 차주

부실차주

차주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 차주

  • 폐업한 매장이나 6개월 이상 문을 닫은 휴업자
  • 상환기간이 길어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들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차주들
  • 신용점수가 낮거나 무단 연체가 오래된 차주들

새출발기금 지원불가 업종

  • 부동산 임대/매매 업계
  • 도박 및 사행성 게임기 제조 업계
  • 법률/회계/세무/감정/의료 등 전문직 보험
  • 신용조사 금융 업계
  • 중소기업청 손실보전금 대상 업계가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대출한도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부실차주 지원내용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이 제공되는 금리 감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 금리가 유지되며,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신용 등급이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으므로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원금 조정

신용대출 보유 자산 가액을 넘는 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 금리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차주는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게 대출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원금조정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 상환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면된 금리와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 추심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원금 조정

원금 조정이 불가능하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감면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환 기간

차주는 자신의 금융상황에 맞게 대출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필요서류

채무조정 상담 시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맞는 서류를 자세하게 안내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설명드리는 서류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청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업별 상이)
  • 휴폐업사실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서(휴업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맞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그 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필수사항을 체크 한 뒤,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사업 유형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코로나 피해와 소상공인 조건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홈페이지 내 진행 상태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채무 내역 조회와 추가 정보 작성을 해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채무 조정안 확정은 2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2개월 이내에 약정이 체결되어 채무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Q. 새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각각의 특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1개의 사업에 대해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채무한도 15억 기준으로 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이며, 이 중 담보채권은 10억으로, 무담보채권은 5억입니다.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총 채무액이 15억 이내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무담보는 3억원 이내라도 지원대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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