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도용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해외 직구로 구매하려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해야 되는데요.

이는 수입 신고 및 관세청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은 발급 방법과 더불어, 재발급과 조회, 도용시 어떻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호로 P로 시작되는 13자리 번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의 주인은 누구인지 확인 할 때 쓰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배송 할 때 이 번호를 조회해서 운송장을 만드는데요.

부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어서 반송 및 폐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만약 내 조건이나 환경에 맞는 숨어있는 정부 보조금이나 혜택이 궁금하다면, 토스 어플로 1분만에 조회 해보세요.

숨은 내 정부지원금 찾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는 방법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PC 및 모바일(웹, 어플)등이 있는데요.

PC 및 모바일 웹으로 하는 기준으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신규 발급을 클릭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으로 거주한 주소를 입력 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생성됩니다.

아래 관세청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을 받고자 원한다면,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설치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조회를 누릅니다.
  • 인증 할 품목을 누른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 인증을 거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부호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 조회방법처럼 진행하고, 정보 아래에 개인정보 열람동의 오른쪽 밑에 있는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 변경할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저장”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 재발급 신청은 연간 5회로 제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세청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변경 및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명한 경우

  • 조회를 누른 후, 개명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신고방자코드를 입력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나오면 발급내역 화면 이름 우측에 “개명”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요즘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사례가 많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가가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만 제출하면, 별도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점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업자가 도용해서, 국내에서 되파는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되었습니다.

고객이 알아차리는 경로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서 알림톡으로 알아차렸는데요.

구매한 적이 없는데, 알림톡이 오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필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도용신고를 한 뒤 안내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 오른쪽 상단 三을 누르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눌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도용당한 부호, 신고내용, 운송장번호,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등록을 주세요.
  • 영업일 기준 2~3일 후 답변이 오는데요.
  • 답변 확인 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이력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어플에서 본인인증 진행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PC 홈페이지 : 조회 – 우측 상단 메뉴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조회”
  • 모바일 앱 : 조회 – 하단 “수입통관 이력조회”

※ 위 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고유부호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

  •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에 위치한 “국민관심서비스 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합니다.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클릭
  • 본인인증후 조회하려는 고유부호를 선택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삭제

삭제는 조회하는 방법에서 사용여부에 사용정지를 누르면, 해당 부호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 관세청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부호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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