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및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끝을 마무리할 때도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는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자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폐업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부터, 따라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폐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폐업사실증명원이란?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되므로, 필요할 때 미리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발급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데요.
사업자 폐업 신고부터 폐업사실증명을 발급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를 위한 여러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금리로 승인 잘 나는 곳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왼쪽 메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폐업 신고를 눌러줍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입력해 주세요.
ⓓ 신청 내용(폐업 일자, 사유, 폐업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통합 폐업 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 서류 송달 장소를 입력해 주는데요.
사업자 주소지와 다를 경우 변경해 주면 됩니다.
ⓕ 폐업 신고 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고 완료를 누르면 무사히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아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폐업 사실증명원”을 검색해 주세요.
아래 신청 서비스에 나오는 품목을 눌러줍니다.
ⓑ 폐업사실 증명원 신청을 위해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신청 내용 중, 신청인의 사업자 번호, 개업일, 폐업일자,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용도에는 관공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대출, 수금, 신용카드발급, 여권 또는 비자 신청, 입찰, 계약 등이 있습니다.
ⓓ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 마지막에는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 목록을 통해서 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전 확인사항
폐업 전에는 폐업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업무가 이에 해당 하는데요.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 소득세는 신고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허가나 면허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누락 될 경우, 등록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죠.
고용했던 직원이 있다면 상실신고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됨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