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이력 조회방법 인증하면 0초만에 바로!

여권 발급 이력 조회를 통해 여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한 발급 이력 및 유효기간이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권을 재발급 한 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야 된다면 해당 서류로 증명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이력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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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이력이란?

여권 발급 이력
여권 발급 이력

여권 발급 이력이란 말 그대로, 여권을 발급한 이력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정보 증명서란,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서류는 본인명의로 된 여권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이력 조회

(1) 정부24

ⓐ 정부24에서 “여권 발급 이력”을 검색한 후, 여권 발급 이력 조회를 눌러주세요.

ⓑ 본인 확인을 위한 회원인증을 거치면 아래와 같이, 여권을 발급했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24 여권발급이력 조회
정부24 여권발급이력 조회

아래 정부24 포털을 통해 여권 발급 이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 영사민원24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발급 이력은 물론, 여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 검색창에 여권 발급 이력을 검색하고 오른쪽의 안내를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회원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거나 비회원 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사민원24 여권발급이력 조회
영사민원24 여권발급이력 조회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여권 발급이력 조회와 동시에 여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받은 모든 여권에 대해, 기록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국문,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신청시 서류

여권 명의인이 신청할 때는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임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

수수료는 1000원(1달러)이며,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국내 여권접수처나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정부24나 영사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여권번호 기재

구 여권번호 기재는 새로 발급 받은 여권에, 이전 여권번호를 사증면 앞 장에 기재해 주는 건데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보통 이전 여권이 비자였을 경우, 이렇게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권 발급

여권을 발급한 적이 없고 최초 발급이라면,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면서, 법에 의해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제한당하지 않은 분
  • 준비물 : 여권사진,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가 기록 되어있는 증명서, 병역서류(18세~37세 이하 남자), 국적 확인 서류(국적이 상실한 경우)
  • 비용 : (구)여권/초록색 15,000원 (신)전자여권/남색 53,000원
  • 종류 ①단수 :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출입국 각1회) 한정, ②복수 : 유효기간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권
  • 장소 : 시청이나 구청(지역마다 다르니 사전에 전화하여 미리 확인하세요.)
  • 소요시간 : 수령까지 6~8일 정도
  • 여권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이며, 6개월 내 찍은 사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머리가 있어도 눈썹만 잘 보이면 되며, 써클렌즈 착용시엔 반려 될 수 있어요.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후에도 계속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특히 국적을 잃은 후에 부정하게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외에도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발급이 완료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찾아 갈 수 있는데요.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땐 사이즈 규격을 잘 맞추면 됩니다.

업로드 시 사진 사이즈는 가로 413 세로 531픽셀 사이즈로 권장 하며, JPG/JPEG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여야 되고,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사진이 달린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생년월일만 적혀 있는 신분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이 될 수 있겠죠?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친권의 경우, 모든 법정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단독 친권의 경우, 단독 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되는 점 참고 해주세요.

여권 발급 대리인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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