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가입 증명서,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 보험가입 증명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4대보험에 가입 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비슷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납부 확인서 등 다양한데요.
각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각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4대 보험가입 증명서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적인 보험인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에 들었다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입니다.
근로를 하다가 그만 두게 되었을때, 해고 당했을 때 실업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4대 보험과 관련한 서류는 가입 증명서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입내역 or 자격득실 or 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류의 정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자가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가입내역 확인서를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 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 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의 입사 일과 퇴사 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 자격득 실확인서 발급 ▶ 로그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 보험가입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완납증명서·납부확인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개인 사업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며, 폐업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하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산재 보험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한 명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때 보험료는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덜 낸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종류
4대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노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수입이 없을 때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갑작스럽게 아플 때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험인데요.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보험이고, 건강검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못할 때 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요.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인데요.
일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업무 수행 중에 병이 생기거나,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이유
4대보험이 없다면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첫째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병원비를 대부분 직접 내야 하니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로, 4대보험 납부 내역이 있어야 일한 기간과 받은 월급을 증명할 수 있어요.
4대보험이 없다면 일한 기간과 월급을 알 수 없으니 새 일자리를 찾거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4대보험은 우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4대 보험 보험료율
- 국민연금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고용보험 : 근로자 0.9% + 사업주 0.9%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나 고용 안정 시, 기업 규모별로 다르며 0.25~85%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산재보험 : 0.7% ~ 18.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보통 근로자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4대보험에 들어가고,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되는데요.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
단, 건설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 60시간 미만(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가입에서 제외되며, 1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지방소득세 10%가 징수됩니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급여액 – 15만원) × 2.7%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에 따른 4대 보험 부과기준
입사일마다 4대 보험이 부과되는 기준을 다른데요.
해당 월의 1일에 입가한 경우, 해당 월에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가 되며, 1일이 아닌 2일 ~ 31일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다음달 부터 부과되나,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시 4대 보험
휴직은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고용 계약이 해지 된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휴직 시, 각 보험에 따라 납부 면제나 감면 등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국민 연금과 고용 및 산재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면제가 아니라 납부 연기로 처리되며, 휴직이 끝나면 그 동안의 보험료가 일괄로 청구됩니다.
휴직동안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게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EDI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접수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를 클릭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공단EDI에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