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발급방법 30초면 끝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청년의 혜택을 받기위한 목적이 제일 큰데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 청년저축계좌 등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소득확인증명서란?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소득 확인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소득종류와 금액도 나오지만, 성명, 생년월일, 소득 종류에 대해서 표기됩니다.
용도는 청년 우대형 저축이나 주택청약,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등에 가입할 때 쓰일 수 있어요.
근로를 했고,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메뉴 中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3번째 문단 中 소득금액증명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 내용에서 한글 서류를 뽑을 건지 영문으로 뽑을 건지 선택한 다음, 과세기간, 소득 발생처, 사용용도, 제출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 수량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신청한 민원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수령 방법에 출력을 눌러서 해당 서류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 열람으로 선택할 경우, 수령 방법에는 열람으로 뜨게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니 참고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득확인증명서
2021년, 다른년도, 개인사업자의 소득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위 방법에서 귀속년도를 지정하여 발급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용도
-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정부 사업에 입찰할 때
-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납입액을 계산할 때
- 비자를 요청하는 몇몇 국가에서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법인
위 방법은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는 출력한 서류의 왼쪽 상단이나, 목록에 나오는 번호로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발급번호로 소득확인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귀속년도(신고내역이 없습니다.)
간혹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보면, 작년 것임인데도 조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했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022년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2023년 5월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인 7월 1일부터 조회가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득확인증명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신고 시기는 외국인 등록,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 체류 자격 부여 허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또는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변경 시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D-7부터 E-10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D-7, D-8, D-9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국내에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고용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필수 자격이 아닌 경우, F-2, F-4, F-6, H-2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대상이며, 이들은 직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보는법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고 두 번째는 과세표준입니다.
※ 다만, 직장인이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가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때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은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연봉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비용 등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보통 근로소득공제액이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는 방법
사업자는 총매출액에서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득금액이고, 여기에 정부보조금까지 더한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총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뜻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작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 소득 확인(소득금액 확인)
내 소득을 확인하려면 현재까지 일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위 방법대로라면 1년마다 총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영수증을 조회해 보세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3월이 지났다면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