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이면 ok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특정 직장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정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보증하는 증명서인데요.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지만, 요구하는 기관에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발급 받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과, 알바와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현재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발급 목적에 따라 재직증명원, 재직확인서, 근무확인서, 근로확인서, 취업확인서 등 다양한 이름을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융사업 또는 돌봄 등의 자녀혜택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
보통 회사로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면, 회사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용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꼭 이렇게 번거롭게 회사로 요청하지 않아도 대체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인데요.
이 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인증 ▶ 로그인(간편인증, 인증서 등) ▶ 상단메뉴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 상단의 영문 or 국문 선택 ▶ 이용약관동의 ▶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전체 or 특정 사업장 선택 확인 ▶ 오른쪽 하단의 프린터발급, 패스전송, 전자증명서를 통해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용도
-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
- 여권, 비자 발급
- 기타 본인확인용
- 이직을 하거나 파견 근무를 나가는 경우
- 소득 증빙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여러 경우에서 재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재직증명서의 대체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선, 4대보험의 가입이 필요한데요.
가입 조건은 만 18세 이상이며 만 60세 미만이며, 월 60시간 근무하는 한다면,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아래 목차를 참고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력증명서(정부24)
정부24에서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방 공무원, 국가공무원만 가능한데요.
교사, 보육교사, 교육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직업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적 이 있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재직 증명”을 검색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페이지가 나오면, 근무처, 근무기간, 용도, 신청부수, 수령방법 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어 공공기관에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재직(경력, 퇴직)증명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재직증명서
군인 재직증명서는 현재 군에서 복무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군경력 증명서라고도 말하는데요.
군인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국민신문고), 우편으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발급까지 3시간이 소요되고, 국방부 및 육군 민원상담센터로 방문하면 요청 즉시 발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대체서류를 뽑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로 요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로한 자라면 사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안 해준다면?
대체서류로 인정 될 때가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회사로 요청해야하는데요.
요청해도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립니다.
위반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근로하는 회사, 직위, 직급, 사업장 소재지, 근무 기간, 발급 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직때 재직증명서
휴직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재직증명서를 떼면, 휴직 기간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재직증명서 떼면, 따로 휴직 표기는 안 되고 재직한 기간만 계산되는데요.
휴직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사급문서로서, 심지어 하루 직장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는 재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므로 발급에 제한이 없는데요.
경력증명서 역시 같지만, 특정 기관이나 협회에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한 후에도 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즉시 제공해야 되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또한, 퇴사 3년 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발급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은 제 39조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웍스 재직증명서
하이웍스 이용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 홈페이지 – 전자결제로 들어가도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사내 관리자를 통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재직증명서 양식을 생성하고 사용 설정을 해야 되는점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