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LH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또한,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LH 행복주택 요약정리

대상소득&자산기준거주기간
대학생본인 및 부모
월 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소득의 100%이하
최대 6년
청년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소득의 100% 이하
최대 6년
부부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이
직전년도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가정은 120% 이하
무자녀시 6년
자녀 1명이상시 10년
고령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소득의 100%이하
최대 20년
산업단지 근로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소득의 100% 이하
최대 6년
요약 정리

LH 행복주택이란?

2023 05 18 12 35 13
LH 행복주택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가능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임대 주택입니다.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며,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LH 행복주택에 청약에 당첨된 후, 임대료를 내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빠르고 쉽게 비상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장점

LH 행복주택은 대부분의 풀 옵션 상태로 제공됩니다.

입주 시 가전제품 등 추가 구비 비용이 적게 들어 장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미 구비되어 있다보니 자금 부담을 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저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입주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모두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 : 대학에 다니는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취업 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결혼하지 않음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모의 소득을 고려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

청년

19~39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1인 가구, 110% 이하인 2인 가구, 100% 이하인 3인 가구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총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가치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재직중 이거나 입주 예정 기업에 근무하는 자이며 무주택자 이여야 합니다.

소득&자산기준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청년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부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이 직적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는 120%이하 인 경우

고령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기준 금액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와 부동산(건물+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기준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단, 입주 대상별 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거주기간

  • 대학생이나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 신혼부부나 창업지원주택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이상은 10년 입니다.
  •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후에는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며, 퇴거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임대료와 보증금을 합한 것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지만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더 비싸며, 보증금이나 평수에 따라 월 임대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이 없어도 다른 지역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서울 오류동에 있는 행복주택 기준

  • 10평 : 청년과 대학생 계층이 신청가능, 월 임대료는 12만원~13만원
  • 22평 : 부부나 한부모 계층이 신청가능, 약 30만원

이처럼 지역과 계층마다 지원하는 평수, 임대료와 보증금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각 지역의 LH 행복주택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류와 해당자 추가 서류까지 있으니, 해당 되시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세대원 모든항목 표기)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 임신 진단서, 입양 관계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 적용 대상 확인원 등
  • 대학생 관련 서류(재학, 졸업, 재적 증명서 등)
  • 청년 관련서류(소득O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아래 링크를 통해 일부 서류를 온라인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신청을 위해 각각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장 가격의 60 ~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며, 다양한 입주자격과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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