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 한 번의 검사로 1년 동안 사용가능!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모든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