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으로 3년동안 경제부담 줄이기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연금으로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유족연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성격과 비슷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자,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망 시, 그리고 10년 미만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권자는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아래 표 순으로 지급 됨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18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 금액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가족 수당까지 더해져 연금이 매월 지급됩니다.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른 예상 유족연금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월액월보험료10년 미만10~
20년 미만
20년
1,660,000149,400166,840261,450322,960
2,190,000197,100193,340300,760377,260
3,600,000324,000263,840405,330496,110
유족연금 + 부양가족연금액 예상 유족연금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유족보상금의 지급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일시금, 지급기간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분할되어 지급되는데요.

매달 25일에 연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입금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후에는 약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

신청은 수급권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5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요.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정 및 임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or 사망경위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위 서류를 준비하여,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일부서류를 다운 및 근처 국민연금공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배우자가 사망하여, 받고 있는 유족연금을 매월 받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국가유공자의 수고와 헌신을 보상하는 금액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25세 이하, 기타 경우는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및 장해연급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가족들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비율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에 달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3년 이내로 사망한다면, 유족 연금과 별개로 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순으로 받습니다.

해당 자격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 부터 5년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 보상연금

분진 작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진폐를 진단받으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이 이어져서 지급되는 것을 ‘진폐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진폐 보상연금의 기준은 매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9,860원인데요.

1년 동안 매일 최저임금의 60%를 받는다고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439,560원의 ‘진폐기초연금’이 됩니다.

근데, 진폐의 정도나 평균 임금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돈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진폐의 등급을 받은 시기나 등급이 바뀐 시기에 따라서도, 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상속재산

많은 유족들이 고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곤 하는데요.

이는 상속재산의 처리 방식이 재산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고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수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면, 중복 수령은 가능하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됩니다.

산재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재 장해급여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

산재보험 수급자인데, 사망하게 되면 상속되지 않고 중단 됩니다.

장해연금은 사망일에 속한 달까지 지급되는데요.

만약 사인과 산재 승인된 병증 사이에 의학적으로 충분한 인과관계가 드러나거나 별도로 산재를 청구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장례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사망 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대상이 없고, 더 넓은 범위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라고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등 청구가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도 반환일시금처럼 수급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돌아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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