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시세 6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기
국민임대주택 시세 6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 거주하세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조건부터 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까지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꼭 신청해야할 지원금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은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일반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조정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단지별로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연 1.2~2.7%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므로 미리 은행에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소득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약 531만원, 4인 가구 약 620만원, 5인 가구 약 662만원 등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을 산정하며,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 공고 선택 → 단지/주택형 선택 → 자격 확인 및 인적사항 입력 → 청약 서약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완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이 30년은 아파트가 최초로 준공되어 입주자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30년이므로, 중간에 입주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거주 가능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며, 소득·자산 등 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에 공가(빈집)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리 선정된 대기자를 의미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생길 때까지 평균 1~5년 정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순번은 LH 청약센터,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예비입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에 필수가 아니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납입 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어 경쟁이 치열할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부 지역이나 주택형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횟수에 따라 1·2·3순위로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약통장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