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시세 6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조건부터 보증금, 대출, 신청 방법까지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은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일반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조정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단지별로 상이하므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연 1.2~2.7%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지므로 미리 은행에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소득기준)

2025년 기준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약 531만원, 4인 가구 약 620만원, 5인 가구 약 662만원 등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을 산정하며,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소득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 공고 선택 → 단지/주택형 선택 → 자격 확인 및 인적사항 입력 → 청약 서약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완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온라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이 30년은 아파트가 최초로 준공되어 입주자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30년이므로, 중간에 입주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거주 가능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며, 소득·자산 등 자격을 유지할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에 공가(빈집)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리 선정된 대기자를 의미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가 생길 때까지 평균 1~5년 정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 순번은 LH 청약센터,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예비입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에 필수가 아니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납입 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어 경쟁이 치열할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부 지역이나 주택형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횟수에 따라 1·2·3순위로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청약통장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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