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지원금 받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 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필수 진료비를 지원하는데요.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일명 펫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좋은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복지혜택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요약정리

구분내용
지원대상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지원내용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방법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
요약정리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이란?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구에서 동물의료, 돌봄, 장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서는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 가구당 최대 2마리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1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기초 건강 검진, 필수 예방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의 필수 진료와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의 선택 진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30만원 상당의 필수 진료와 20만원 이내의 선택 진료에 대해 지원합니다.

보호자 부담금은 진찰료 5천원/회(최대 1만원)로 설정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지역

서울, 경기도, 대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지역은 해당 시/도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신청 및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분증 및 은행 계좌 사본,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일반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증 등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개인이 신청하려는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검색합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20만원을 우선 지불하고 결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 중증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당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 반려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는 604만 가구가 되었는데요.

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펫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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