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텍스 발급 방법 외 3가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세금 관련 문제, 금융사의 체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서 중 하나입니다.

표준증명원의 의미와, 분기 별, 매출액 등에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홈택스로 발급 하는 법과 그 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대로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복지혜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 과세 기간에 신고한 매출 과세 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매출 규모 확인이나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는 모든 사업자에게 발급 가능하며, 영문으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 중,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는 방법은 4가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무서 방문,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해 줍니다.

ⓑ 나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신청내용 및 수령방법을 선택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끝납니다.

홈택스 - 상단메뉴 클릭하여 찾기
홈택스 – 상단메뉴 클릭하여 찾기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세무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무인 민원 발급기

세무서나 동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프린트가 없어서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기다림 필요 없이 출력 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증명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아래 링크를 눌러서 내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법인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도 위 방법과 동일하게 발급 받으면됩니다.

조회해도 내역이 안 나오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신고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뜨면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1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부가세 신고할 때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매출액을 보고 처리하는데, 이 경우를 모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한 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필히, 기한 내 부가세를 신고하여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관할 세무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분기별(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도 분기별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 7월 26일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과세 기간을 “2023년 2분기”로 선택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사업자가 특정 과세기간에 신고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인데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표시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징수해야 하지요.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로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로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며,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세액

  •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 일 때: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일 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금관련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22/100,000)을 곱한 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다양한 항목에 따라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미발급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에 대해 공급가액의 3%가,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

이외에도 여러 항목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