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이력 조회방법 인증하면 0초만에 바로!
여권 발급 이력 조회를 통해 여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한 발급 이력 및 유효기간이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권을 재발급 한 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권을 미리 구매해야 된다면 해당 서류로 증명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이력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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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이력이란?

여권 발급 이력이란 말 그대로, 여권을 발급한 이력을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정보 증명서란,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서류는 본인명의로 된 여권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이력 조회
(1) 정부24
ⓐ 정부24에서 “여권 발급 이력”을 검색한 후, 여권 발급 이력 조회를 눌러주세요.
ⓑ 본인 확인을 위한 회원인증을 거치면 아래와 같이, 여권을 발급했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24 포털을 통해 여권 발급 이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 영사민원24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여권 발급 이력은 물론, 여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 검색창에 여권 발급 이력을 검색하고 오른쪽의 안내를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회원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거나 비회원 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여권 발급이력 조회와 동시에 여권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구 여권번호 기재
구 여권번호 기재는 새로 발급 받은 여권에, 이전 여권번호를 사증면 앞장에 기재해 주는 건데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보통 이전 여권이 비자였을 경우, 이렇게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권 발급
여권을 발급한 적이 없고 최초 발급이라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여권사진, 신분증
- 비용 : (구)여권/초록색 15,000원 (신)전자여권/남색 53,000원
- 장소 : 시청이나 구청(지역마다 다르니 사전에 전화하여 미리 확인하세요.)
- 소요시간 : 수령까지 6~8일 정도
- 여권사진 : 가로 3.5cm x 세로 4.5cm이며, 6개월 내 찍은 사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머리가 있어도 눈썹만 잘 보이면 되며, 써클렌즈 착용시엔 반려 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최초여권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발급이 완료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찾아 갈 수 있는데요.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할 땐 사이즈 규격을 잘 맞추면 됩니다.
업로드 시 사진 사이즈는 가로 413 세로 531픽셀 사이즈로 권장 하며, JPG/JPEG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여야 되고,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